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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교통단속 디지털화...위반 통지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6-09-17 13:22

[넥스트포스트=이종균 기자] 가나가 카메라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 교통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단속 인력의 현장 적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확인과 통지, 과태료 납부까지 디지털로 처리한다.

가나 경찰청은 자동 교통법규 집행 프로그램 'TRAFFITECH-GH'를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크라 도로 모습
아크라 도로 모습
경찰 교통운수국은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와 차량용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개인용 정보단말기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확인한다. 촬영된 내용을 검토한 뒤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전자 위반 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과 과태료, 납부 방법이 담긴다. 운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가나 정부 전자행정 플랫폼 'Ghana.gov'를 통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같은 기간 온라인으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안기관이 해당 운전자나 차량을 추적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TRAFFITECH-GH 운영 지침상 교통법규 위반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와 관계없이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 소유자가 운행 기록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나 경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약 12만건의 주의 통지를 발송했다. 처벌보다는 제도를 알리고 운전자들이 자동단속 방식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교통운수국 소속 경찰관 약 1000명이 관련 교육을 받았다. 단속 장비로는 차량용 카메라 20대와 휴대용 카메라 30대, 데이터 처리장치 200대, 순찰용 오토바이 300여대가 투입된다.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가나는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규정을 통해 카메라로 수집한 자료를 교통법규 위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단속은 경찰과 운전자 사이의 직접 접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속 기준과 과태료를 시스템에 따라 적용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판단이나 금품 요구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차량 등록정보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지서가 엉뚱한 사람에게 발송될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거나 통신망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위반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카메라로 수집한 차량 번호와 이동정보를 어떻게 보관하고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가나 정부는 자동단속으로 난폭운전과 신호 위반 등 도로 위 무질서를 줄이고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제도의 성패는 적발 건수보다 운전자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부당한 처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달릴 전망이다.

넥스트포스트 이종균 기자 jay@next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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